주문
1.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4. 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원고가 받았어야 할 정당한 배당금 피고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액 : 178,823,168원(갑 제7호증) 161,251,588원 (46,141,200×20%×695일÷365일)=178,823,168원(원 미만 버림) 3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 : 769,440,258원(갑 제1호증 및 위 계산 결과) 피고 178,823,168원 원고 211,060,276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379,556,814원 3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잔액 : 16,590,240원(갑 제1호증) 원고가 받았어야 할 정당한 배당금 : 4,550,763원(원 미만 버림) 16,590,240원×(211,060,276원÷769,440,258원)=4,550,763원
2. 피고에 대한 배당금 경정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원고 배당금 차액만 감액하여 경정하면 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경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2980 판결 등 참조). 원고 배당금 차액 : 4,550,763원-4,286,722원=264,041원 피고에 대한 배당금 경정 : 4,594,561원-264,041원=4,330,520원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4. 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86,722원을 4,550,76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94,561원을 4,330,520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