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4 2015가단936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도로 3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충남 태안군 C 도로 3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