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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4 2015가단936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도로 3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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