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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0 2017가단528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G 임야 13,27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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