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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4. 21.자 2008라165,2008라171(병합),2008라172(병합),2008라173(병합),2008라174(병합)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스팸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바, 누군가 항고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항고인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위반자,항고인

항고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항고인을 과태료 2,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체신청장은 2006. 7. 11. ① 항고인이 2006. 2.경 회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474명에게, ② 회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499명에게, ③ 회신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535명에게, ④ 회신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643명에게, ⑤ 회신번호 (전화번호 5 생략)를 사용하여 692명에게, 각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각 1,800만 원의 과태료(합계 9,000만 원)를 부과하였다.

나. 항고인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친 후 2007. 12. 31. 항고인을 각 과태료 1,800만 원(합계 9,000만 원)에 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스팸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바, 누군가 항고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항고인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것이다. 항고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항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전송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항고인이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이 항고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합계 9,00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500만 원, 합계과태료 2,500만 원에 처하기로 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곽형섭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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