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위반자, 항고인
항고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항고인을 과태료 2,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체신청장은 2006. 7. 11. ① 항고인이 2006. 2.경 회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474명에게, ② 회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499명에게, ③ 회신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535명에게, ④ 회신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643명에게, ⑤ 회신번호 (전화번호 5 생략)를 사용하여 692명에게, 각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각 1,800만 원의 과태료(합계 9,000만 원)를 부과하였다.
나. 항고인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친 후 2007. 12. 31. 항고인을 각 과태료 1,800만 원(합계 9,000만 원)에 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스팸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바, 누군가 항고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항고인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것이다. 항고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항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전송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항고인이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이 항고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합계 9,00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500만 원, 합계과태료 2,500만 원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