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진술한 곳에서 이도하였으나 위 주거지로 우편으로 발송된 약식명령등본을 위 주거지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형이 위 주거지와 다른 곳인 우체국에서 위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한다.
이유
항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형사 제1심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자기의 주소를 경남 남해읍 (지번 생략)으로 진술하고 그 외에 다른 주소나 거소가 있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정본을 위 수사기록상의 항고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항고인과 동거하는 그 형 공소외인이 항고인을 대신하여 1983. 12. 19. 위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건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송달사실확인서, 확인서,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2. 11. 5. 그 전에 거주하던 (지번 생략)에서 같은 동 478의 2로 옮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유로 위 약식명령 정본이 (지번 생략)으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이 위 발송된 주소지에 가지 않고 북변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일보러 나온 항고인의 형 공소외인( (지번 생략)에 거주)에게 항고인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고, 이를 받은 공소외인은 조만간 항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족한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83. 12. 30.에야 위 서류를 항고인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항고인이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상 나타난 주소지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항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터이지만, 그 불이익 (지번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받게 되는 것을 넘지 않을 것인데도, 송달장소도 아닌 곳에서 송달명의인도 아니며 송달명의인의 동거자도 아닌 공소외인에게 위 약식명령 정본이 교부되고 그가 이를 제때에 항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은 1983. 12. 30.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