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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21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22회의 무전 취식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213』 피고인은 2020. 10. 7. 03:25 경 광주 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맥주 55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602』 피고인은 2020. 9. 20. 06:00 경 광주 북구 북부 순환로 396 광주 교도소 E 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F(47 세) 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바닥에 깔린 수건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주둥이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사기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수용기록 검토에 따른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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