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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0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20 경 서울 강서구 D 앞 인도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인 남편 및 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쌍년이 저 아가씨를 팔려고 한다.

미친년이 개 쌍년이다, 저런 껌둥이에게 보지를 파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5. 23:15 경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어서도 계속하여 E 및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므로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C( 남, 48세) 가 이를 제지하자, 위 E 및 남편 성명 불상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 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피해자의 고소 취소(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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