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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61
도박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에서 도박 판이 벌려 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 여 명이 도주를 하거나 도주를 시도 하다 검거되었고, 현장의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명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던 정황이 있다.

‘ 아도 사 끼’ 도박의 1회 판돈의 크기, 회당 게임의 속도, 외부 단속을 감시하는 일명 문방이 지키고 있어 도박이 진행되는 이 사건 펜션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야시간 대인 23:30 경 단지 ‘ 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으러 왔다’ 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펜션에 출입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펜 션 내에서 당시 소 지하였던

632만 원은 도박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박 방조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도박 방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일명 S 엄마로부터 약 500만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어 찾아왔고, 피고인이 소지한 돈 중 470만 원은 T이 U에게 변제할 돈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도 도박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9. 7. 20. 경 U에게 지급할 변 제금 500만 원 중 일부였고, 당시 일부러 가방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단속을 나온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뺏으려 하여 텔레비전 뒤에 그 가방을 두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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