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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5833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B)에서 광명시 C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1,2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4,048,000원, 지방교육세 404,8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합계 4,655,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를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앞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고, 그 사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라는 것이다

(이 경정청구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 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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