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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62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12,928,450원과 2014.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을 2006. 7.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차임연체 및 정산을 반복해 오다가 2014. 4. 10. 원고에게 '2014. 3. 30. 현재 차임 2개월분을 연체하고 있고, 2014. 4. 30.까지 연체된 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겠으며, 2014. 6.부터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을 인정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요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위 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8.까지 별지 차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69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는데 그 수리비는 6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331,440원, 전기요금 1,547,010원 등 합계 1,878,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30. 기준 차임 2개월분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연체한 상태이고, 그 후 2014. 6.부터는 월 차임을 44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차임 2,970만 원{= (385만 원 × 2개월) + (440만 원 × 5개월)}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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