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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35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00,000원 및 2018. 9. 15.부터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5.부터 2020. 2.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4. 15.부터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2. 1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2.부터 2019. 9.까지 연체차임 15,000,0000원 및 2018. 9.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2. 15.부터 2018. 9. 14.까지 7월 동안 연체 차임의 합계는 13,000,000원{2018. 2. 15.부터 2018. 4. 14.까지 2월 연체차임 3,000,000원(1,500,000원 × 2월 2018. 4. 15.부터 2018. 9. 14.까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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