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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42세) 는 피고인 B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1. 21: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B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녀가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A이 위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말리고,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진,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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