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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09
재물은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명도집행을 한 것이다.

D은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세입자가 아니며, 위 401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집기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은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6. 14. 대전지방법원 O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P에 대하여 4,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Q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201, 301, 401, 402, 501호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해 온 사실, 피해자 D은 2011. 9. 15.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P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1. 9. 15.부터 2013. 9. 20.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401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12. 9. 17. 대전지방법원 O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낙찰받고, 2012. 10.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2.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401호의 점유자를 상대로 2013. 4. 5.까지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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