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도급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① 2006. 5. 30. 공사대금 8,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소유의 충남 청양군 D 임야 19,817㎡(이하 ‘이 사건 토지’)에 예식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② 2006. 7. 20. 공사대금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에 조경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③ 2007. 3. 10. 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에 추가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각 공사’, 위 각 계약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07. 5. 24.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7.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토지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일체를 C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함
2. 토지개발자 C는 개발행위 종료 후 토지소유자 피고에게 평당 35만 원의 매각대금을 확정 보장키로 하며, 토지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개발자 C가 부담키로 합의함
3.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자 C가 전액 부담키로 하며, 만일 개발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개발자는 소요된 개발비용 및 개발행위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4. 분양개시 후 2개월 경과 후에도 미분양이 있을 경우 잔여분 토지는 개발비용 공제 후 소유자 피고에게 귀속되며, 개발자는 모든 행위를 종료, 포기하기로 합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