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8. 3.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780,7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법원에 2019. 1. 22. 제출된 D의 2019. 1. 21.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