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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5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2,916원 및 2013. 6. 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9,6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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