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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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