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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7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9: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원 ~ 3,0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0,000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8. 21. 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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