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