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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9455
무형문화재월별지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31. 피고 지정 무형문화재 B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의 문화재보호조례는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그 보유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매월 전승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게 전승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10.까지 10개월간 전승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중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원금 12,000,000원과 입원위로금 5회 3,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능 공개를 실시하지 않았고 전수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재도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전승활동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2014. 11. 현장 확인 결과 전승활동 환경이 비로소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을 재개한 것으로, 피고의 전승활동지원금 지급중단은 정당하였다.

다. 판단 피고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활동지원금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타에 전수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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