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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115
김해유하걸궁치기무형문화재지정 및 보유자인정부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A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대표이고, 2014. 2. 19. 김해시장을 통해 피고에게 김해시 C동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D과 E로 구성된 ‘A’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원고 및 보존회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4명은 2014. 6. 13. A의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능력(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환경(전승기반, 전승의지)을 조사하기 위하여 김해 F에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2014. 7. 16. 위 1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현장에서 재심사하고 보존회 구성원이 지역 주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3명은 2015. 3. 5. A의 G가 지역 주민인지 여부 및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김해시 H마을회관에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2015. 9. 8. 위 2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전승기반이 부족하고(전통마을 붕괴),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며, 회원들이 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이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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