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9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방해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는 각 안건에 반대하는 구성원에게는 회의소집통고서를 보내지 않은 점, 참석자들의 전부나 대부분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위배하는 등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자구행위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주장 및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에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