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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9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방해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는 각 안건에 반대하는 구성원에게는 회의소집통고서를 보내지 않은 점, 참석자들의 전부나 대부분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위배하는 등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자구행위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각 업무방해죄는 동기, 내용 및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일죄로 처리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별개의 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상가는 D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컨테이너는 건물에 증축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건축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주장 및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에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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