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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2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L(2006. 2. 3.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7. 5. 15.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3. 6.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 신경과 의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M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만 91세의 고령이었고, 2007. 5. 31. 알츠하이머병(치매)이 발병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② 망인의 치매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3. 5.경 무렵 이미 중등도의 인지장애상태(GDS 4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던 점, ③ 망인에 대해 신경과 신체감정을 실시한 I병원 의사 J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치매 중에는 인지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 단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질 수도 있으나, (2013. 6. 7. 무렵) 정확한 인식능력과 증여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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