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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976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5쪽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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