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및 이때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공1998하, 172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공2001하, 246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공2002하, 253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이종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배당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 1, 소외 2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4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2)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 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으로 475,097,827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으로 153,419,765원이 남게 됨에 따라, (3) 경매법원이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58,545,739원 및 96,954,652원으로 다시 경정한 후, 그 경정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외 3에 대한 216,552,088원(= 475,097,827원 - 258,545,739원)과 소외 4에 대한 56,465,113원(= 153,419,765원 - 96,954,652원) 및 각 그 이자를 배당재단으로 삼아 이 사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나아가 소외 4의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5,736,5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잔액에 해당하는 135,736,513원을 피고 2에게 추가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그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추가배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과 어긋나지 아니한다.
2.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경매법원이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추가배당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며, (2) 경매법원이 소외 3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액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와 관계없이 각 배당액을 혼용하기는 하였으나, 권리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외 3이나 그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않았으므로, (3)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배당할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