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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3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6 안 길 20에 있는 ‘ 차 여사 아나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 로 5길 6에 있는 ‘ 우성 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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