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0: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 세 )에게 맥주를 시켜 먹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당구공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