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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7가단10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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