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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3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7:10경 양주시 삼일로 307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아반테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서 D(여, 18세)에게 길을 묻는다며 불러서 차안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85번 버스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장애2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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