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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태국인 여성인 C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8. 19:2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위 C으로 하여금 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4.경부터 2015.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업소현장 사진),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불기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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