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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2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안산시 상록 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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