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6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69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부근 식당에서 나왔을 때부터 같은 날 22:29경 D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B가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1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4회에 걸쳐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였으며, B가 F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그랜저 차량에서 내려 F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등 B가 2012. 3. 23. 21:0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그랜저 XG 차량의 어디에 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뒷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B)은 위 차량의 어디에 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의 제 왼쪽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대리운전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불러서 왔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차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대리운전기사라는 사람을 정확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형체는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 대리운전기사가 차에 어떻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