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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단53106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0,679,495원을,

나. 피고 F, B, C, D, E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1, 2, 4,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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