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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1 2015가단112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1, 2,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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