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05 2017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고양이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놀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음부 주변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에서의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창고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피해자들을 한 명씩 들어 올리거나 뒤쪽에서 안으면서 보물( 음부) 을 여러 차례 만졌는데, 기분이 나빴다.

창고에서 나온 후 할머니 댁으로 뛰어 도망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