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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35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피고 C의 2,000만 원 차용 가) 피고 C는 대전 중구 G아파트 1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7. 12. 7.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2,136만 원(원고는 매도인 H에게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법무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236만 원을 송금하였다)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136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136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피고 C와 피고 C의 부인 J은 2007. 12.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4555호로 ‘원고는 2007. 12. 7. 피고 C에게 변제기 2008. 12. 7. 이자 월 4%(매월 7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49%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J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의 394만 원 차용 가) 피고 C는 에쿠스 차량(J이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여 사용하던 차량이다)의 할부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2009. 1. 19. 원고로부터 394만 원(원고는 현대캐피탈에 3,086,890원을 송금하였고, J에게 835,11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9. 1. 19. 3,947,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 합계 394만 원 외 7,5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C는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원고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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