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자매사이이고, 피고 B은 D의 아들, 피고 C는 D의 사위이며, 원고와 D 사이에서는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다.
나. 원고는 ① 2010. 6.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9,921,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3,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0. 9. 30.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1,932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 26. 원고 소유의 군포시 E아파트 제1123동 제1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주채무자 피고 C로 하여 하나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자, 피고 C는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 내지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1. 1. 26. D의 계좌로 4,942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0. 하나은행에게 피고 C의 위 대출원리금 50,020,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① 3,940만 원, ② 1,932만 원 합계 5,872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5,872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와 D 사이에서는 다수의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 피고 B은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 B의 통장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대여 경위에 관하여 ‘D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집 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D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