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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수원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여관을 전전하면서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8. 10.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연립 나동 101호’,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T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과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위 KT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KT 이동전화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선불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연안통발어선 F(7.93톤)의 선장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당신의 어선에 계속 승선할테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 돈은 차차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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