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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12330
보정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임야 2,453㎡ 중 333㎡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8. 피고에게, 위 토지와 충주시 C 임야 1,933㎡ 중 27㎡, D 과수원 3,090㎡ 중 154㎡(이하 충주시 B 임야 2,45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복합)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자 및 2015. 11. 23.자 각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것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한 보완만을 이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사항에 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또 다시 2015. 12. 22.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완요구는 건축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신고서의 미비점을 통보하여 원고가 이를 보완ㆍ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실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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