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95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자 1인당 임금체불에 대한 금 2,0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를 고용안정센터로 알선 받아 고용하였음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