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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56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1.83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2013. 6. 13.까지 외국인 선원 C, 베트남인, 만27세, 남 을 고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출국만기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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