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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양세무서의 부과예고 세금이 관련 법규에 의한 정당한 세금부과 예고라고 하더라도 세금부과액의 정확성 여부, 관련 자료를 통한 감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선관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원고의 남편 C로부터 건네받은 과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바로 고양세무서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바, 이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류를 고양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팩스로 보낸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된 채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방법을 달리 한다고 하여 부과 세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팩스 송부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사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8659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78,950,000원(잔금 부분)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대한 자료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 된 5,000만 원(계약금 부분)과 관련된 자료도 교부하게 되었는데, 위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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