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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나56961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반영수증이 첨부된 공증서류 등 중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였고, 원고에게 위 서류의 원본을 반환하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으며(이에 원고는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위 서류들을 분실하였다), 그 복사본을 보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기장대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전답변제도 또는 서면질의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과세관청의 해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조세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김해세무서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인 부가가치세 33,378,620원, 양도소득세 172,638,720원 합계 206,01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롯하여 공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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