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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2가단227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396,588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196,39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G, H은 각 약 2억 2,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09. 6.경 위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를 I 명의로 임차한 후 I 명의로 유흥주점 용도변경사업자등록 등을 경료하고 I을 영업사장으로 내세워 2009. 7.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피고 A은 I이 이 사건 노래방을 그만둔 후 2010. 8. 26.경 3,000만 원을 투자하고 I의 뒤를 이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사장으로 들어오면서 지분 6%를 보유한 공동업주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노래방은 2009. 6.경 유흥주점 용도변경 당시에는 방 24개, 비상구 3개, 주방, 화장실, 복도,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9. 10.경 G, H, I이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하고, 이어 2011. 6.경 피고 A과 G, H이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개조함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은 총 26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노래방의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라.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 및 위 주점 내 시설, 집기비품 등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 승승장구,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2. 1. 9.부터 2017.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 재산손해(시설) 3억 5,000만 원, 재산손해(집기비품) 5,000만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A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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