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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35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던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니기미 십할년, 니가 간호사가’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가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응급실 원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폭행 등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응급실에 있었던 많은 환자나 의료진들에 대한 피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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