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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2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및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벽에 얼굴을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벽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목격자 E,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E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몸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수준에 그친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피를 흘리게 된 것이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E과의 시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불상의 원인으로 타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무엇인가에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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