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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23:50경 인천 남동구 B맨션 C동 앞 이면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9경부터 00:40경까지 약 1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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