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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2: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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