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3:10 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33-1에 있는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5. 03:21 경부터 같은 날 03:32 경까지 약 11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 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